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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책
교육비 반환기준
교육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의 반환 규정 (제23조)에 따라 환불합니다.
반환 사유 |
반환 사유 발생 시점 |
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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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|
이미 낸 교육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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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
가. 교육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
교육비 전액 |
2) 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
교육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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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교육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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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후 |
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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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교육비 징수 기간이 1개월 |
1) 수업시작 전 |
교육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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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수업시작 이후 |
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교육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교육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※ 납부한 교육비 중 카드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. |
「평생교육법」
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)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.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