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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책

교육비 반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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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 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의 반환 규정 (제23조)에 따라 환불합니다.

 

반환 사유

반환 사유 발생 시점

반환 금액

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 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교육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
가. 교육비 징수

기간이 1개월

이내인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교육비 전액

2) 수업시작일로부터 
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
교육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 

교육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후

반환하지 않음

나. 교육비 징수

기간이 1개월
초과한 경우

1) 수업시작 전

교육비 전액

2) 수업시작 이후

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교육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교육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 

 

※ 납부한 교육비 중 카드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.
    (단, 수업시작 전 및 전 과목 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본 기관이 부담)
※ 환불일 : 환불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(토, 일, 공휴일 제외)
※ 환불 시 쿠폰 및 이벤트를 통해 제공 받은 항복은 환불금에서 공제 후 환불됩니다. 

 
「평생교육법」
 

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)

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1.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 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 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 4.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